소송보다 합리적이고 빠른 중재
“표준계약서 내 ‘중재 신청’ 관련 내용 포함해 중재 접근성 향상 필요”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중재에 대해 “단심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 소송에 비해 상당히 편리하고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중재에 대해 “단심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 소송에 비해 상당히 편리하고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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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우리나라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미국·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분쟁이 대부분 조정·중재·화해 등의 대체적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로 해결된다고 알려져 있다. ADR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으로 승자 독식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극한 감정 대립을 피할 수 있으며, 돈과 시간도 소송에 비해 훨씬 덜 든다.


법률에 의해 설치된 우리나라 행정형 ADR 기관은 약 60여 개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대표적인 행정형 ADR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각종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중재사건과 국제중재사건을 구분해 각각 중재사업본부와 국제중재센터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중재 사건 수는 최근 수년간 증가추세로 작년에는 총 500건의 중재사건이 접수됐다. 건축분야의 경우 건축비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 요구로 분쟁이 많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ADR 제도가 영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정비된 만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작년 접수된 중재사건이 500건에 달해 역대 가장 많은 규모지만, 법원을 통한 소송이 연간 100만 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은 수치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점은 ADR 중재조정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중재가 중재인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분쟁 당사자들은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반면, 조정은 결과에 대한 쌍방 합의와 수용에서 출발한다. 즉 중재와 달리 조정 결정에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중재가 양자 합의로 위임된 중재인이 판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여 구속력 있는 최종적 결론을 내린다면, 조정은 양측 협상을 도와주고 원만한 타협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조정과 중재 모두 법원에 의해 주도되는 분쟁해결 방식이 아닌 민간에 의해 이뤄지는 대안 방식이다. 다툼이 벌어질 경우 협상,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보고, 실패할 경우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중재를 통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경우 원심 파기가 6%에 불과하며, 판결이 나기까지 그 기한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재가 가진 장점에 대해 맹수석 원장은 과거에는 중재판정 후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집행판결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절차의 신속·간이화를 위해 법이 개정돼 결정절차로 변경된 상태다단심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 소송에 비해 상당히 편리하고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가 추진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에 분쟁 시 중재 신청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분쟁 해결 효율성을 확보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의 경우 당사자가 중재제도를 이용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분쟁 발생 사전 혹은 사후에 작성하는, 즉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계약서를 통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맹수석 원장은 분쟁이 주로 시공문제로 시작되나 지금은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표준계약서 내 분쟁해결 조항에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고 정할 경우 분쟁발생 시 중재를 통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소송과는 달리 비공개심리로 진행돼 당사자 간 비밀이 보장된다건축 관련 중재인들을 확보해 매년 늘어나는 건축 중재사건에 대응하고 분쟁해결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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