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부터 규제 강화, 2020년 단속 강화 이후에도 방쪼개기 여전
기초지자체별로 관리감독 의지·역량 편차 있어
전국 불법 방쪼개기 실태조사 결과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래 지속적으로 불법 방 쪼개기 규제와 단속조치 강화가 이뤄졌지만 실질적 개선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위반건축물에 대한 평균 신규 적발건수는 972건, 5년간 평균 시정 건수는 440건이었지만, 2019년 적발 건수 1,097건, 2021년 1,238건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위반 건축물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돼 2022년 7월 현재, 시정되지 않은 적발건수 누계가 462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실적도 2019년 81.1%였다가 규제 강화 이후 오히려 2020년 78.2%, 2021년 66.4%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이후 위반건축물 유형 중 무허가·무신고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적발건수 114,520건 중 92.8%인 105,267건, 2022년 7월 기준 전체 적발건수 4만3,109건 중 89.8%에 해당하는 3만8,725건에 달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019년에 이행강제금 2배 가중, 이행강제금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3%에서 10%로 상향하는 규제강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행강제금 실적이 줄어든 것은 기초지자체별로 실태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위반 건축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는 것이 더 싸게 먹혀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나”며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가 행안부와 기준인건비 협의를 거쳐 반영한 전국 불법건축물 감독관의 숫자도 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건축물 적발 후 행정조치에 과태료부과를 제외하고, 불법건축물 거주자를 지원하는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왔다.
불법건축물 감독관 제도는 청년 등 1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12월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됐으며, 건축법 등에 따른 단속, 시정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해 불법행위 유인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심상정 의원은 “민간주택에서 만연한 불법 방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주거이외의 거처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국토부 차원의 관리 감독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