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발생된 건설 현장 각종 사건 사고 안전불감증이 의제로 부상했고, 정부와 국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대응한 각종 법안을 쏟아냈다. 내용 또한 강력해졌다. 이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수 없지만, 안전관련 제도들이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난 몇 년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고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과잉규제라면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과잉과 불필요한 규제라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에 대한 처벌 대상으로 건축사들의 ‘공사감리’를 재고해봐야 한다. 1963년 건축사법 및 건축법에서도 건축사의 감리가 등장하지만, 통상적인 내용이었다. 1970년에는 건축법에 처음 ‘공사감리’가 등장한다. 이후 1996년 행정규칙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제정되면서 ‘공사감리’가 명확하게 정의된다.
당시에는 건축사 업무 범위가 컸고, 대체 역할이 전무한 상태였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다변화 되고, 감독·안전·품질 등의 요구들이 커지면서 지속적인 보완 법규가 탄생하거나 바뀌었다. 건설 관련 법들이 만들어지고, 산업재해 노동 관련 법들이 속속 제정됐다.
그리고 이제는 유사한 내용에 대해 이중 삼중의 다른 법들이 그물망처럼 규제 역할을 하면서 복잡한 상태다. 아주 미묘한 차이까지 유권해석 여지없이 만들어진 법조문들은 상호 충돌되는 부분 역시 존재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적인 사고로 인해 공사감리 업무를 맡은 건축사가 강력한 법집행을 받았다. 우리 사회에서도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나면 ‘감리자’ 역할이 엉망이라는 인식으로 각종 언론과 매체에 도배가 되고 있다.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축사의 공사 감리는 당연한 일이다. 법에서 정한 것처럼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역할은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범위다. 문제는 그 다음 문항이다.
바로 공사 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언급이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별도 정의가 있고, 시공에 대한 공사 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건축설계를 바탕으로 공사 감리하는 자가 건설사의 공정을 감독할 때 공정 선후의 구조적이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며, 안전도 다르지 않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에 대응한 관련 조항들이 있고 ▲건축 관련 법령 건축사의 공사 감리 정의에서 품질은 건축적 공사 내용의 일부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더불어 삭제되어야 옳다.
각자의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정자 대상 부분에서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 역시 명확하게 건축사 또는 기술사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정할 수 있는 건축사 및 일정 경력 이상의 건축사보”로 명시해야 한다. 감리자로 뭉뚱그리다 보니 민간 거래 시 건축사에게 무보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기자명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입력 2022.09.27 16:38
- 수정 2022.09.27 17:26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