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제도는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지난 4월 29일 논현동에 위치한 LG하우시스 지인스퀘어에서 한국건축가연합이 주최한 토론회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단체 관계자와 회원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수년 째 건축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리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날 발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박사가 ‘소규모 건축물 감리의 부실현황 및 대책’ ▲대한건축사협회 윤혁경 부회장이 ‘감리비 예치제 추진의 배경과 효과’ ▲새건축사협의회 유승현 부회장이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방안’ 3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은경 박사는 지난 2013년 12월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방안 연구’ 공청회를 맡아 진행한 책임연구원으로, 당시 발표 자료를 토대로 진행했다. 황 박사는 감리 현황에 대해 “동일한 용도 및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비가 천차만별이며, 그 비용 또한 건축공사 감리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시 참고 사항으로 명시해 놓은 ‘공공발주사업의 감리업무대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며, “현재 비상주 감리가 감리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시 또는 필요한 경우’ 수행하는 감리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는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황박사는 “감리에 대한 연구 중 비용부분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다. 먼저 대가기준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공공건축물 감리대가기준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특히 건축주사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비 예치제를 하자고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감리비 예치제는 국토부에서도 추진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감리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감리자 지정방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리자 교체기준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실질적으로 잘못이 있었을 때만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윤혁경 부회장은 ‘감리비 예치제 추진의 배경과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윤 부회장은 “설계와 감리 구분해야되는가? 본인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점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리비 예치제에 대해서는 “이는 설계와 감리의 구분과는 관계가 없다. 안전문제로 인해 지난 해 국토부의 안전TF팀에서 제안이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리비 예치제는 설계와 감리가 구분이 되든 안 되든 추진이 될 듯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국민에게 부담준다는 이유로 반대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끝으로 “지금 대한주택보증에서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품질보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만약 도입이 된다면, 공사감리와 품질보증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 건축주 입장에서 아마도 품질보증으로 갈 수 있다 본다. 건축계 밖에서도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새건축사협의회 유승현 부회장은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 부회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리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러한 점을 통해 아직까지 건축법이 건설의 논리에 맞춰 제정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항상 건축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리에 대한 정의와 정의에 의한 업무의 범위와 권한과 책임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설계와 감리가 구분이 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위협받는 감리시장’ 건축계 내부부터 반성해야
이어진 토론회는 발제자 3명과 (사)한국건축가협회 한철수 법제위원장이 함께 진행했다. 윤승현 부회장은 “본인은 공공건축물 프로젝트 참여를 몇 개 해보았는데, 설계자는 공사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이란 것이, 시공자에 의해서도, 감리자에 의해서도 이것저것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을 하면, ‘당신은 누군데 관여하느냐, 권한이 없는 사람은 빠지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다보니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판이한 결과물이 탄생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설계자가 공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점에 대한 안전창지로 ‘사후설계관리’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후설계관리가 도입이 되어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설계자의 의도구현을 위한 의견이 감리자와 반했을 경우인데, 이럴 땐 누구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본인은 이 제도 하에서는 감리자의 의견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철수 위원장은 “현재는 설계자가 감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 안전문제나 법규에 대한 사항만 체크하는 감리자가 있다면, 감리제도 개선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특검 시 안전과 법규를 같이 다룸으로서 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윤혁경 부회장은 “특검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건축사에게 맡기는 것인데, 이러한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국가가 여기까지는 부담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참석한 플로어에서도 의미있는 발언이 나왔다. 한 건축사는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왜 암기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시공을 모르고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할 줄 모르다면, 설계할 의미가 없다.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사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것이 건축계의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건축사는 위협받는 감리시장에 대해 발언을 했다. 그는 “4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 중 1,000㎡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건축사 또는 건설용역업자’로 명기가 되어있다. 그 얘기는 1,000㎡ 이상 건축물까지 건축사의 독점권이 풀렸다는 얘기다. 입법예고안 자체가 말이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나온 입법예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이러한 논란을 하기 전에 현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자인 안우성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 구분 시, 건축사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얘기도 나온 적이 있다. 이러한 현실이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1,000㎡ 이상 건축물 감리를 건설용역업자가 가져간다고 한다면, 모든 건축계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