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소규모건축현장 및 건축업계 부담 커져
과도한 잣대로 건축폐기물 양산에 업계부담도 ‘눈덩이’
2013년 열손실 방지 관한 법 조항처럼 단순 용도변경 시 예외규정 있어야

건축물방화구조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년 7월 5일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방화창 규정이 도심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소규모현장과 건축업계 부담을 한층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특히 내외부 마감재 변경이 없는 단순 용도변경까지 신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 모두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 경제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일정 건축물에 방화유리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 적용범위가 신축건물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예외나 보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화창 가격이 기존 대비 4∼5배에 달하고, 현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소수에 불과해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업계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작년 7월 5일부터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 경제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일정 건축물(도심 다세대·다가구 등)에 방화유리창을 의무설치해야 한다. 단순 용도변경마저 멀쩡한 창호를 뜯어내고 방화창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과도한 비용 탓에 최근 창문이 줄고 있다는 전언이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작년 7월 5일부터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 경제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일정 건축물(도심 다세대·다가구 등)에 방화유리창을 의무설치해야 한다. 단순 용도변경마저 멀쩡한 창호를 뜯어내고 방화창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과도한 비용 탓에 최근 창문이 줄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가구·다세대를 주로 설계하는 A 건축사는 “건축물 용도변경(리모델링)의 경우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축보다 비용이 더 들게 마련이다. 강화된 기준에 못 미치게 지어진 건물을 지금에 와서 내외부 마감재 변경이 없는 단순 용도변경마저 멀쩡한 기준 창호를 뜯고 방화창을 설치하라는 건 과도하다 못해 상식적이지 않다. 대안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지만 배관을 천장에 추가 설치할 경우 천장 높이가 기존보다 낮아져 건축이 어려워진다”며 “규정이 아파트가 아닌 소규모 다세대·다가구에 한정되고, 용도변경까지 적용되다 보니 재정 부담이 결국 임차임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과거 2013년 열손실 방지 관련 법 조항처럼 용도변경 때 내외부 마감재 변경이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3년 9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항(제2조)이 신설되면서 이 규제가 건축을 포함한 용도변경·대수선까지 적용됐다. 그 결과 용도변경을 할 경우 기존 건축물 내부에 단열재·창문 전체를 교체하거나 내부에 창을 추가하는 공사를 해야만 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대수선 때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비용문제가 거론되며 민원이 지속 제기되자 정부는 기준 시행 딱 1년만인 2014년 9월 기준을 개정하게 된다.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신설한 것.

이 같은 사례는 건축물의 구조안전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0년에도 정부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을 완화한 바 있는데, 앞뒤 사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2017년 5월 1일 법제처가 “모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간 용도변경 시 설계자 검토 아래 구조안전여부가 판단됐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필수로 제출해야만 했던 것이다. 과도한 잣대(규제) 적용에 업계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마찬가지로 국토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등분포활하중이 5% 미만일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단순한 용도변경마저 과도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업계 비용 부담 및 불만이 잇따르자 현재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를 신설한 지자체도 있는 형편이다. 평택시의 경우 지난달 8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건축당 당시의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른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방화창 특례를 도입한 것이다.

B 건축사는 “사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멀쩡한 창호를 뜯어내야 하기에 환경적으로도 이점이 없다. 게다가 최근 방화창 규정으로 다가구·다세대 창문이 줄고 있는 추세다”며 “코로나로 환기를 극대화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해 정책적으로도 편법·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케 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를 올려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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