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고, 법의 해석은 그러한 법률의 표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므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으나 법률의 문언 자체가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문리해석을 통하여 명확하고 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로 촉발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의 모호함이 건축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준불연재료 성능 이상으로 규정했던 적용대상을 고층 건축물(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불거졌다. 문제는 개정령안에서 사용된 '외벽 마감재료'라는 단어다. 외벽 마감재료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4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외벽 마감재료의 일부이고 외단열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이상 성능의 단열재
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단열재를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밝혀 논란을 진화하고자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하다. 외벽 마감재료와 내부 마감재료에서 '마감재료'의 정의가 다를 뿐 아니라 외피자재와 단열재가 일체화되는 마감방식은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외피자재와 외부단열재를 이격하여 설치하는 마감방식도 포함되는 것인지,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방식만 해당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외피자재와 외부단열재를 이격하여 설치하는 마감방식도 포함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단열재인 압출법, 비드법 보온판의 고정재, 고단열 성능을 지닌 열방사 단열재 등은 현재 준불연 성능 이상을 갖춘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국토교통부는 조속하게 불확실한 문언의 명확한 정리를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