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난항, 정부 규제 개혁 의지로 ‘입법 중단’
설계자에게 가설구조물·안전시설물 고려한 공사기간·비용 산정 의무 부여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건설안전특별법 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비용을 산정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움직임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동안 법률안 제정에 적극적이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데다, 국회 역시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원 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입법 시계가 불투명해져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의욕을 보이던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건안법 제정을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건안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작년 12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건설안전 3법’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안전 3법은 건축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안전특별법을 말한다.

반면 건안법 제정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기존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더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련 법령이 중복 작용해 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점철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는 설계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우고, 시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감리자가 책임지도록 한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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