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지표 활용 등 민간시장 수요 대응 목적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돼 온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가 앞으로는 민간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목표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중이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다.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있어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자료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자료=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기존 공공기관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여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관련 정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나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open.eais.go.kr)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 이용이 더욱 활발해져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녹색건축정책 발굴에 기여함은 물론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건물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