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중 국무회의 상정 전망

시·도지사 처분 권한 국토부로 이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즉시 퇴출 조치가 이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그동안 시·도 지사에 위임했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처분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 등 지자체로 위임해 놓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사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에 한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고 및 부실의 경중을 판단해 건설업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직접 처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사고 후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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