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들을 위한 국내잔치’로 전락해버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지명설계와 관련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이하 국건위)는 11월 24일 관계기관 및 건축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공공기관발주사업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축설계(Consept Design 포함)에 대해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건위는 협조공문을 통해 “2017 UIA 세계건축대회 유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축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마스터플랜 및 기획설계에 대한 설계회사선정에 있어 외국설계회사로만 제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기획 설계에 국내설계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및 관련법령 개정 검토를 부탁했다.
이와 관련해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는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건축사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 시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업무지구 주변에 들어설 4, 5층 높이의 상업용 건축물20개동을 포함한 44개 건축물 등 주요시설의 설계용역을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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