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등 민간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 보급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 35.8% 절감에 온실가스 저감도

삼성서울병원 전경(사진=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경(사진=삼성서울병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4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8개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수열에너지는 해수 표층 및 하천수에 저장된 열에너지를 뜻한다. 하천수 온도가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약 7℃가 낮고, 겨울철엔 10℃ 정도 높아 열펌프의 열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성질을 이용해 여름철에는 냉방, 겨울철에는 난방에 활용한다.

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삼성서울병원, ㈜더블유티씨서울, 미래에셋자산운용, 상주시, ㈜엔씨소프트, 한국전력거래소, 충청북도, 경상남도교육청(에너지 규모 순)이다.

보급되는 수열에너지 양은 삼성서울병원에 1만1,200RT(냉동톤), 한국종합무역센터(8948RT), 미래에셋자산운용(2000RT), 스마트팜(상주)(600RT), ㈜엔씨소프트(600RT), 한국전력거래소(600RT), 청주전시관(충북)(300RT), 상하수도사업소(상주)(56RT), 신방초등학교(46RT) 등이다.

수열에너지가 도입될 경우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기가와트시)가 절감(101.9GWh에서 65.4GWh)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 9,000 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올해 연말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 중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1,000제곱미터(총면적)이상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 한 제도다. 지금까지 태양광, 지열 등은 적용됐으나 수열에너지는 전기를 대체하는 생산량 산정기준이 부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될 경우 해당제도의 혜택인 건축기준(용적률) 완화,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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