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있는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국토교통부로 환원된다.

국토부는 3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 등 지자체로 위임해 놓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사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에 한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3월 28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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