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건축 관련 민원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건축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2월 17일 부강면부터 운영한다.
기존에는 세종시청 1층과 조치원읍사무소 내 상담실을 운영해왔으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사를 각 면사무소 9곳에 배치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마련했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상담은 면지역의 경우 매월 이장회의일에 맞춰 열리고, 동지역은 매주 목요일 시 건축과(SM타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건축상담실 상담내용은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관련 법률상담 ▲건축물 유지관리·위반건축물 안내 ▲건축물대장 말소 해체 신고 등이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해체신고 민원서류 현장접수도 지원한다.
육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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