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저층주거지 대상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새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제곱미터)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개념이다. 모아주택 사업이 집단 추진되는 10만 제곱미터 이내 지역을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모델이 모아타운이다.
신축·노후주택이 뒤섞여 광역적 개발 계획 수립이 어려운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한다.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서울시에 신청하면, 시는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4월까지 25곳 가량의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번 서울시의 공모는 국토부가 이달 중 진행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과 통합해 추진된다.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저층주거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구역이면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 특성상 재개발 추진·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요건>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저층주거지(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타사업이 진행중이거나 해당 사업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탈락지도 제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특히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나홀로 아파트’ 양산과 저층주거지 주차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토부(13곳)와 서울시(12곳)가 선정한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중 적정한 곳은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개씩, 총 100개를 지정해 총 3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