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월 28일부터 시행

신축아파트 5%, 기축아파트 2% 의무 설치해야

1월 28일부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도 의무설치 비율이 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열흘 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늘어난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정을 고려해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이전 0.5%보다 10배,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이전엔 규정 없음)로 상향됐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정해진 유예기간 안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충전기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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