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 한국이 APEC등록건축사 중앙이사회 의장국으로
사무국 역할 더해 “중앙이사회 개최” 당면 과제
많은 건축사 회원으로 참여해 실질 프로젝트 수행 위해 함께 노력 쏟길

APEC등록건축사위원장 조인숙 건축사
APEC등록건축사위원장 조인숙 건축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협력체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있다. 아태 지역은 세계 경제의 62%, 우리나라 무역의 75%를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2019년에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미국은 2023년 APEC 의장국을 자원하는 등 APEC에 주요국들의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APEC 등록건축사위원장인 조인숙 건축사는 “APEC 등록건축사 제도가 추진하는 회원국 간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위해 많은 건축사들이 회원이 되어 활발히 국제활동을 하길 바란다”며 “실직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경주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대한건축사협회가 10년 전부터 법규, 실무핸드북을 한중일·영어 4개 국어로 만들어 준비해온 만큼 이를 토대로 수정·보완을 거쳐 상호인정 단계를 올리고 “2027년 APEC등록건축사 중앙이사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Q 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향후 추진 사업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APEC, Architect Project Monitoring Committee, Korea)”는 APEC등록건축사 운영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APEC등록건축사 자격에 관한 심의, 중앙이사회와 정보교류·의사소통 등 APEC등록업무 관련 사항을 수행합니다.

현재 위원회는 담당임원 공정섭 건축사를 비롯해, 위원장 포함 위원으로 박도권, 양재찬, 윤세한, 이상림, 임진우, 정영균, 조인숙 건축사,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김지덕, 이근창, 심재호 건축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APEC등록건축사(APEC Architect Project)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 간 각료 회의로 출범한 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오늘날의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현재 21개국이 회원입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서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 또는 이행을 중시합니다. 2020년 APEC 정상회의에서 보고르(Bogor) 목표 종료 이후 또 다른 20년 미래 비전인 푸트라자야(Putrajaya) 비전을 채택했으며, 향후 3대 핵심요소로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3대 축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체 명칭표기의 특기사항은 APEC 참가 자격은 주권국가(country)가 아니라 경제체(economy)로서, ‘국가’라는 명칭 사용이나 국기 게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만과 홍콩은 각각 ‘Chinese Taipei’와 ‘Hong Kong, China’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1993년 제1회 정상회의(미국 시애틀) 이후 한국에서는 2005년 부산 개최 회의가 있었고 2025년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출처_외교부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등록건축사 제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기술·자격의 상호인정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APEC건축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APEC등록건축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APEC등록건축사로 등록된 건축사에 한하여 국가 간의 건축서비스 제공 장벽을 완화, 건축사의 이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APEC등록건축사 중앙이사회 이사국은 현재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의 14개 회원 이코노미 경제체(economy)입니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추진위원회와 중앙이사회 협의·의결과정을 거쳐 2006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 심사·등록 절차를 개시한 것입니다. 2007년 5월 1기 최초신고자 260명의 등록을 시작으로 2020년 11기 5명까지 451명의 APEC등록건축사 중 갱신 등을 거쳐 2021년 현재 자격유효한 분은 94명입니다.

향후 추진사업으로 무엇보다 당면한 일은 2026∼2027년 한국이 APEC 중앙이사회 의장국이 되어 APEC등록건축사 사무국 역할 수행과 더불어 중앙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이후가 됩니다. 원만하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우선 회원 확충과 적절한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숙원사업인 자격상호인증의 단계를 상향하는 일이 급선무이겠지요.

Q 각 경제단위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여전하기 때문에 자격증 호환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APEC등록건축사 자격상호인정 기준상 국내는 Local Collabo-ration(현지 협업)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벨 업이 되기 위한 과제와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PEC등록건축사 자격 상호인정 기준(Recognition Framework)은 ▶조건 없는 이동(Complete Mobility) ▶국가 고유 평가(Domain Specific Assess-ment) ▶종합 등록시험(Comprehensive Registration Examination) ▶주재국 거주(Host Economy Residence) 현지협업(Local Collaboration) ▶인정 안 함(No Recognition)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현지 협업 (Local Collaboration) 단계입니다. 즉, 외국건축사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한국건축사와 협업으로만 국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건축사의 해외 진출에도 같은 장벽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단계를 ‘국가 고유 평가(Domain Specific Assessment)’ 단계로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가고유평가’란 다른 이코노미의 APEC건축사에게 부과하는 특별한 요구 사항으로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면 인정서를 내주는 단계의 자격상호인정 기준입니다.

우리가 ‘국가 고유 평가(Domain Specific Assessment)’ 단계로 상향하려면 관계 부처의 상당한 이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관련 법규가 국제공용어로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에 법규를 공식 영문으로 작성해서 외국건축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APEC 회원국 내에서 MOU를 체결해서 건축사들의 이동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체류비자 문제, 건축 관련 법령의 국제 객관화, 역사(歷史)·문화경관에 관한 이해들을 검토한 후 외국건축사가 한국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국제적으로 이동성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국 건축사들이 국제무대에서 어떤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재청 등과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복수국 간의 서비스 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 방안, 그리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10년 전 제가 간사이던 시절 뉴질랜드 웰링턴 개최 제5차 APEC 건축사 중앙이사회 참석 후 귀국보고서에 “다자간의 협약(Multilateral agreement)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상호인정 단계를 좀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2027년 중앙이사회를 개최하면 의미가 있겠지요.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는 10년 전부터 법규, 실무 핸드북을 한중일·영어 4개 국어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하면 기초작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현재 자격이 유효한 APEC등록건축사가 9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을 유지해야 할 혜택 발굴 내지는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APEC 등록건축사의 정의 및 등록기준을 함께 공유할까요. ‘APEC 등록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거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등록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고,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최초 등록을 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계속교육을 이수하고 갱신을 해야만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PEC등록건축사는 3년마다 24시간 이상의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계속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종합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APEC등록건축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갱신 심사를 받고 갱신합니다.

APEC등록건축사 카드로 회원 이코노미 국가에 출장할 경우 특별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장점도 있습니다만 자격을 유지해야 할 혜택 발굴 내지는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약 10년 전에는 저명한 외국건축사 초청 강연이나 교류, 국제 계약문서 작성 등에 관해 특별 강좌도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추슬러서 회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계속 교육 등을 기획하고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제공하려고 기획 중입니다. 최근 APEC등록건축사가 되고자 문의해온 한 건축사는 베트남에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APEC건축사 자격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도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 2021년 특기할 만한 활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제9차 APEC 등록건축사 중앙이사회 참가를 했습니다. 2019∼2021 APEC 중앙이사회 의장국인 필리핀건축사협회(UAP)가 주최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대면 회의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좀 아쉬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회 회의록 승인, 의장국 보고, 이사국 보고, 기조연설, 토론·CTB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괄목할 만한 내용으로 이상림 위원의 ‘APEC 등록건축사 프로젝트의 미래’라는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공식 2인의 회의 참석자는 조인숙, 양재찬 위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2021년 의장국인 필리핀건축사협회에서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APEC CTB(APEC Coffee Table Book)
APEC CTB(APEC Coffee Table Book)

APEC CTB(APEC Coffee Table Book)라는 APEC 건축사 회원 이코노미의 작품집을 만든 것입니다. 각 회원 이코노미에서 종류가 다른 10개의 주제별로 각각 한 작품씩, 즉, 각국에서 10개의 프로젝트를 제출해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회원이 등록을 위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작품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작품을 모두 수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선정기준은 같은 범주에서는 제출 순서이며, 다만 위원장과 총무위원의 작품은 일찍 제출하였으나 다른 위원의 작품을 게재할 수 있도록 조절했습니다. ▲주거시설(a. Housing) ▲상업/복합용도(b. Commercial /Mixed Use) 등 10개 범주입니다.

아직 책자가 도착을 안 했고 웹페이지에도 올라 있지는 않지만 곧 공개되는 대로 회원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제때에 제출해 준 한국에 대해 주최 이코노미로부터 특별 감사의 메시지가 있었고 중앙이사회 시 모두에게 한국의 제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계획이라면 무엇보다도 자격 여건이 되는 많은 건축사들이 회원이 되어서 활발하게 국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제활동이란 안 가 본 나라니까 경험하고자 회의 참석하겠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거나 교류 차원의 회의 참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위원회가 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나, APEC 등록건축사가 되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라는 물음 이전에 참여하고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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