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1월 중대재해법 대비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가 새해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국토부는 12월 27일 발표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제도기반 마련과 불시점검 강화 등 현장이행력 확보로 내년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올해보다 20% 적은 30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먼저 제도기반 마련 차원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건설주체별 안전책무를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며, 한 번의 적발로도 등록말소가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을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고, 허가 대상을 확대(22.3. 건축물관리법 개정)하는 등 ‘건설안전 3법’을 정비한다. (건설산업기본법<불법하도급 차단>, 건축물관리법<해체공사 안전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안전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대상과 인력을 확충하고, 고강도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현장점검대상은 올해보다 3,000개소 늘어난 2만2,600개소에 이르며 점검인력도 100여 명 늘어난 308명이 배치된다. 9월까지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와 공장 사전제작을 활성화하며, 100개 기업에 걸쳐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시설물 안전수준을 높일 여러 정책도 추진된다.

4월에는 ‘창고시설 화재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기준’이 만들어지고 6월에는 재난 대비 내풍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12월에는 외장재 탈락방지 가이드가 마련된다.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9월),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감독관 운영 추진(12월) 등 불법건축물 관리 체계화 노력 역시 이어진다.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BIM 적용 의무화를 확대하며, 스마트건설 지원2센터도 건립해 건설 관련 스타트업 지원에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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