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환경부 합동, 석면해체작업 안전진행 제도개선 나서
등록기준 미준수나 안전성평가 하위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감리인 평가도 2년마다 실시
앞으로 석면해체업체를 등록하려면 전문인력 1명이 배치돼야 하며, 이미 등록된 업체라도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등록이 취소된다.
아울러 안전성평가 결과 하위등급을 받은 업체의 해체 작업 참여가 제한되고,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1월 25일 밝혔다.
양 부처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야기한다”라면서 “석면해체업체의 질을 제고하고 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에 금액이 2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양 부처는 설명했다.
◆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전문성 강화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여기서 전문인력이란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등 산업안전보건분야 자격자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말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 작업 시 필요 장비(음압기 등)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도 개선된다.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고용부), ‘안전성평가’(안전보건공단)에서 제외되었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하여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된다.
아울러,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안전성평가 결과 하위등급 업체의 작업 참여도 제한된다.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S, A, B 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는 한편,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방자치단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역시 개정된다.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제도도 도입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한다.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시,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 감독을 실시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가 추진된다.
◆부처간 연계 강화 통해 감리인과 석면해체 업체의 경각심 제고
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관리의 질 제고도 추진한다.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 고용부, 석면해체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상호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석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감독 결과를 서로 공유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현장은 노동부가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석면법 위반현장은 지자체가 노동부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석면법령에 의거해 해당 현장 감리인의 업무 해태(懈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 여부 등을 조사하고 처분함으로써 감리인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석면해체작업이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조사해 석면해체업체의 경각심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해 시달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감리인 평가도 2년마다 실시
환경부는 감리인에 의한 현장 관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성과 등을 매 2년마다 서면으로 평가하며,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한다.
아울러 감리인의 사무실과 작업장을 방문해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나 시설·장비 현황, 감리원 인터뷰 등을 통한 현장평가도 실시하며, 서면과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해 5단계로 등급화하고, 최하위 등급(미흡)을 판정받은 감리인에게는 6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