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건축하는 공공건축·공중이용시설도 BF인증 의무화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인증·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인증의무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의무 위반’ 과태료는 200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