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대여 근절·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건축저작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은 10월 27일 건축사회관 8층 임원실에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 등 내부과제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올해 개최된 착수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상황과 전략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창섭 건축연구원 자문위원장을 비롯, 이정희·김경만·윤희경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권명철 법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는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를 비롯해 ▲건축사 자격대여 유형 및 제도개선 연구 ▲건축저작물 보호 및 활용 방안 연구 ▲건축공사 상주감리업무 세부기준 마련 연구 등, 4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공정거래 지원센터 과제의 경우 지난 5월 개최된 착수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지원센터 제도 도입의 의의와 목적, 관련 법·제도, 현행법령의 문제점, 건축서비스산업 불공정거래 사례 분석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과 공정거래 질서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검토됐다.
현재 건축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건축서비스의 가치 불인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건축서비스 시장에서도 저가수주 경쟁, 가격 담합,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정행위가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이를 실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법적 근거가 미흡해 회원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바, 협회에서는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축사 자격대여 유형 및 제도개선 연구’ 과제의 경우 건축사 업무가 비자격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잡고자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사 자격대여의 실태를 파악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또한 자격대여 등과 같이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고 비자격자의 건축사 업무 행위 근절을 위한 벌칙 강화 등 법령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축저작물 보호 및 활용방안 연구’ 과업과 관련해서는 건축저작물의 정의, 건축저작물 관련 법·제도 분석, 건축관련 정보구축 현황 분석을 통해 건축저작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저작물 보호·지원 방안을 통해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원칙적으로 건축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자는 건축사임을 명확히 하고 증·개축·리모델링·유지점검으로 건축시장이 전환되는 만큼 건축설계도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이용 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건축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건축저작권 분쟁에 있어 중재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도출됐다.
2020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안전전담 감리배치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공사화재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안전전담 감리 배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건축공사 상주감리업무 세부기준 마련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출발해 안전전담감리제도 도입에 따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안전감리원의 업무기준 및 감리세부기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자는 직접적인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안전감리원은 공사 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연구 과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한 이날 보고회 이후 오는 12월에는 각 연구성과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창섭 건축연구원 자문위원장은 “연구 수행 중 회원들의 니즈 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며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회원을 위해 협회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 지를 검토 한 후, 그 다음 제도 정비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