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1000여건 개선 조치
서울시는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감찰을 해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1,000여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7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안전감찰을 통해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1,00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이다.
감찰 결과, 해체·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편의를 이유로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개선토록 지시했다. 위반 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 대해선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 현장 확인 실시 등 ‘강남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각 자치구에 전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과 이형여부를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과 도심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안전감찰관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활동 중이다. 재난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올해 3~4월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 수칙 준수는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라며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큰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