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 제외, 나머지 4개 교육도 자체교육 가능
듣기 싫은 보험 광고 들으며 업자에게 맡길 필요 없어
최근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한 건축사들에게는 새롭게 염두에 둘 것이 많은데 ‘5대 법정의무교육’도 그 중 하나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사무소 자체적으로 어렵지 않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잘 몰라 법정의무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건축사들이 많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 교육을 대신 해주겠다면서 실제 은행 상품이나 보험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연락해 오는 업자들도 많다.
하지만 규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5대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진행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나머지 네 가지 교육도 모두 자체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체 교육 시 강사 자격이 명시된 것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퇴직연금교육’인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의 간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퇴직연금교육’도 퇴직연금가입자만 1년에 1회만 들으면 된다.
◆2018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시행으로 현재 5개 법정의무교육 존재
2021년 10월 현재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인식개선교육’까지 합해 모두 5개의 법정 의무교육이 존재한다.
5가지 법정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건축사사무소는 교육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건축사사무소는 교육 제외 대상 업종 중 하나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종 중 하나에 속해 교육을 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교육을 실시하는 업종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진행해야 하며, 특히 사무직이나 판매업 같은 경우 3시간 이상 진행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에 접속해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카테고리에서 적합한 자료를 선택해 교육하면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자체교육 가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1년에 한 번 1시간 이상 교육하면 된다. 교육자료는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자료 페이지(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강사자격을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법 개정을 통해 2018년 5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교육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남성과 여성 중 특정한 한 성(性)으로만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개인 정보보호 교육, 개인 정보 관련업무 담당자만 대상
‘개인 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이용·처리·관리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되거나 이용·제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들을 필요는 없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만 이수하면 되며, 한 해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권하고 있다. 사고나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 정보보호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해 수강대상자가 직접 로그인한 뒤 이용하면 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가입자만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근거로 한다.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50인 미만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간이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으로 간이교육이 가능하다.
교육 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aisd/main.do), 자료실-교육자료실에서 찾아보면 된다.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를 근거로 한다. 개인 정보보호 교육과 마찬가지로 관련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만 이수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
관련 교육자료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교육자료실( https://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edu/HP03040100.xml)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