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건축법 개정안 등 43건 안건 의결
‘용적률 완화 특례 규정 중복 적용’ 국토계획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9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39건을 비롯해 총 4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본회의에서는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또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은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서 단서조항이 신설된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했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화구역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 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10월 19일부터 주택 외의 건축물도 매입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 주택 등의 용적률이 주택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중복해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법률로 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중복해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특례규정들의 적용과 집행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도 처리됐다.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와 행정부 간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20년 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2021년 예산에 반영했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본희의에서 의결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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