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비아파트 면적기준·바닥 난방 등 규제 완화…분양가상한제 불합리 부분도 개선”
도시형 생활주택 공간구성, 당초 2개에서 4개 공간까지 완화
건축사들 “오피스텔 관련 개념 규정과 적용 법규 명확해져야”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개선 및 자금·세제 지원 강화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개선 및 자금·세제 지원 강화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허용 면적을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도 완화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통합심의 등 제도는 일부 손질해 아파트 공급속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공간구성을 당초 2개 공간에서 최대 4개(침실3, 거실1 등) 공간까지 완화한다. (단, 공간구성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부대시설 과부하를 방지)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2인 가구의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해 이번 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관련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업계는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선 시세 산정기준 등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상한제 심사 운영기준이 상이한 점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건의·요청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앞으로는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2∼3인 가구도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제곱미터까지 확대한다.

오피스텔은 현재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기능도 일부 인정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포인트 인하한다.

또 현재 민간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된다.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닦는다.

HUG 고분양가 심사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통합심의 등은 관련 건의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먼저 통합심의의 경우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사항은 이날 발표 후에도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축사들은 이번 정부의 관련 대책발표에 대해 오피스텔에 대한 개념 규정과 적용 법규가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A 건축사는 “‘오피스텔’이라는 용도 자체가 애매하다며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하던지, 소형아파트라고 명칭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B 건축사는 “최근 오피스텔 관련 업무를 3건 진행하면서 법규 적용 기준이 구체적 사항마다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것은 업무시설 규정을 어떤 것은 주택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 건축사뿐 아니라 규정을 적용하는 공무원들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축사는 “건축계가 오피스텔 관련 정책에 너무 무관심하다”면서 “1990년대 초반 오피스텔이 처음 등장한 이후로 30년 가까이 적용되는 법률이 원칙 없이 계속 바뀌어 왔다. 이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관련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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