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정책학회·대한건축학회, ‘국내 건축교육과 건축사제도에 대한 토론회’ 개최

9월 13일 오후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열린 ‘국내 건축교육과 건축사제도에 대한 토론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김철환 대림대 교수, 김영애 건양대 교수, 송복섭 한밭대 교수, 류성룡 고려대 교수,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장,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이태구 세명대 교수,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대표 건축사, 권연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사진=한국건축정책학회) 
9월 13일 오후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열린 ‘국내 건축교육과 건축사제도에 대한 토론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김철환 대림대 교수, 김영애 건양대 교수, 송복섭 한밭대 교수, 류성룡 고려대 교수,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장,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이태구 세명대 교수,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대표 건축사, 권연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사진=한국건축정책학회) 

국내 건축학 교육 제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5년제 인증대학에서 건축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축사보에 대한 자격시험 신설 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건축정책학회와 대한건축학회는 9월 13일 오후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국내 건축교육과 건축사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로 지난 7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건인원)이 발표한 비인증 학위과정 졸업자 대상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방안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 ▲5년제 인증대학 ▲4년제 대학 ▲2년·3년제 전문대학과 현업 건축사사무소가 한 자리에 모여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권연하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건축사협회의 입장을 피력했으며, 건인원을 대표해 성주은 사무총장(연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도 온라인 참석해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기관의 현재 입장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송복섭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이날 논의 주제를 ‘건축학 교육제도’와 ‘건축사자격’ 두 가지로 나눴다.

◆ ‘건축학 교육제도’와 ‘건축사자격’ 크게 두 주제 관련 논의 펼쳐져

먼저 ‘건축학 교육제도’에 관련해서는 ▲‘건축학교육인증제도’의 성과는 무엇이며 유지·발전과 개편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4년제와 2년·3년제 학제 건축대학 학생들의 진로방향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등이 논의 주제로 제시됐다.

‘건축사자격’ 관련 주제로는 ▲실무수련 연계 시스템 검토 ▲건축교육을 통한 건축사자격 수급조절이 필요한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건축사자격과 건축교육 방향은 무엇인가 등이 주제로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 좌장은 류성룡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는 이승재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나섰다. 이 교수는 최근 건축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이유는 건축사법 개정 유예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인증을 통해 건축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건인원의 인증이 ‘건축학교육인증’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건축사교육인증’인지 생각해보야 할 것”이라면서 “2002년부터 개설되기 시작한 5년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이 건축사자격의 국제적 상호인증을 위한 것이었는지 건축교육의 국제적 상호인증을 위한 것이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학원 과정 없이 학부 5년제 과정을 마치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5년제 인증을 받은 대학 당국과 학생들에게는 제도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건축공학과와 이미 결별하는 등 미래 융복합 교육에 대응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학사 구조와 건축설계 분야로 진출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진로를 선택하기 쉽지 않고 낙오자로까지 인식되는 진로 선택에서의 폐쇄성, 그리고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대학원 과정이 필요치 않으면서 학문으로서의 건축학 분야 활동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김철환 대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현재 건축학과 졸업생 중 70% 가량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는 말 그대로 건축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이어야 한다. 건축학교육과 건축사자격제도는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애 건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4년제 보편성 건축교육과 5년제 수월성 건축교육의 조화’라는 제목의 토론문에서 수월성을 갖춘 5년제의 경우 현 체계를 유지하고, 보편적 4년제의 경우 건축학과 건축공학을 구분하지 않고 실무 5년과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대학원 수학기간 2년은 건축학 석사 또는 공학석사와 관계없이 실무연한 5년 중 2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융복합 흐름 따르지 못하면 반쪽 인재만 양성 우려

9월 13일 오후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열린 ‘국내 건축교육과 건축사제도에 대한 토론회’ (사진=한국건축정책학회)

이태구 세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몇몇 건축과는 5년제와 4년제 간의 불균형적인 교육체계에 문제점을 인식해 균형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융복합적인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몇몇 대학은 융복합의 흐름과 역행하는 분리된 건축학/공학 교육프로그램은 전공별로 반쪽짜리 인재를 양성하고 있어 건축학과 건축공학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구 교수는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는 순수한 건축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이어야 하며 외국 사례처럼, 건축사 자격제도와는 분리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인원 “비인증 졸업자, 건축사시험 응시 기회 부여 필요성엔 동의” “경력이나 시험 통한 자격 부여는 반대”

(자료=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성주은 사무총장)
(자료=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성주은 사무총장)


성주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사무총장은 지난 7월 발표된 기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완교육을 통한 실무수련자격 부여방안을 제시했다.

성 총장은 “비인증(2년/3년·4년제) 학위과정 졸업자에게도 건축사자격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큰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비인증 학위과정 졸업자에게 요구되는 필요교육을 경력이나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현행 개정 건축사법은 인증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비인증(2년/3년/4년제 대학 및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졸업자도 실무수련자격 취득 및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건축학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와 건축사 자격제도의 연계 또는 정합이라는 큰 원칙과 개정 건축사법 틀 내에서 다양한 학제 간 연속 및 융합 등 대체 또는 보완교육을 통한 실무수련자격 부여 방안 제시로 전체 교육의 질적 수준과 신규 건축사의 자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성주은 사무총장)
(자료=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성주은 사무총장)

대체·보완 교육을 통하지 않는 실무수련자격부여 방안은 인증학위과정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할 것이라는 점도 건인원이 경력이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마지막으로 성 총장은 “인증대학은 지난 2002년부터 스스로 국내 건축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하여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5년제 교육으로 개편해 왔다”며 “단순히 4년에서 1년의 수학(受學) 연한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설계 수업방식 개선과 이론과 설계교육 연계강화, 인적과 물적자원 등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공식기관에 의한 관련 전문가의 외부평가 수용 등 많은 비용 투자와 노력을 해왔다”며 “비인증 학교 졸업생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 (인증대학 입장에서) 20년간 노력과 희생을 해 왔음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얘기했다.

◆“건축사사무소 인력난 심각, 현장경험 갖춘 건축사보의 자격시험 응시방안 전향적 고민해야”

권연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건축사사무소의 인력난을 지적하며 5년제 이상 건축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축사보에 대한 자격시험 응시 가능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건축사사무소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건인원에서 인정한 5년제 교육을 이수한 뒤 건축사 자격을 획득했더라도 경험 부족으로 실무에 바로 투입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비인증학위과정 졸업자로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 경험을 갖춘 직원(건축사보)들에게 건축사시험 응시 기회를 열어주면 이들의 진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무소 인력난 타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부회장은 “현행 제도로도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생업과 병행이 불가능해 건축사시험 응시 자격 획득을 위해 대학원 진학과 과정 이수에만 집중해야 해 현실적으로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건축사보의 숫자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대표 건축사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겪는 인력수급 문제와 그 밖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날 주제가 “크게는 건축학 교육의 커다한 방향 설정과 국가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건축사 자격이 갖는 가치에 대한 고민부터, 작게는 당장 처한 어려움에 대한 타개책 마련까지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 쉽게 결론 내기가 힘든 주제”였다며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생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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