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와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대상

사업 속도 빠르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사진=천준호 의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사진=천준호 의원)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주택공급대책) 중 하나인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해당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담긴 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정책 발표 후 7개월 남짓 만에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9월 1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발의 준비 과정부터 국토부와 국회, 서울시 등이 긴밀히 협의했던 내용을 골자로 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주택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이다.

천준호 의원은 “서울시에서만 사업 요건이 되는 30년 이상 된 주택단지가 2,070곳에 달한다”면서 “사업성 때문에 소규모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사업이 추진되면 공공이 컨설팅을 거쳐 지원에 나서며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늘어난 용적률의 20∼50%로 규정해 사업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건축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부지 정형화(사각형 모양으로 토지 모양을 정리)가 필요할 때는 사업구역 면적을 넓힐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형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도 담겼다. 지분형주택을 선택하면 분담금이 부족할 경우 10∼20년에 나누어 부담해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어, 분담금이 없어 살던 곳에서 대책 없이 떠나야 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돼 빠르면 5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개발은 민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돼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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