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공포…내년 2월 11일부터 시행
내년 2월 11일부터 공사감리자는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 때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되는 경우 건축사보(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 2년 이상 경력) 한 명 이상이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 동안 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사용할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 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때부터 적용된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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