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스템 개편
② 개발행위 허가 시 불합리한 건축사 책임 전가행위 개선 등 회원 지원, 애로사항 해결에 협회 역량 집중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8월 12일 제33대 전국 시도건축사회장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또는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회원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추진 사례로는 먼저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스템 개편안을 들 수 있다. 앞으로는 경력신고를 본협회에 방문·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시도건축사회에서 건설기술인 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시스템 개편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시도건축사회에 먼저 경력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가 본협회에 송부돼 입력 처리되는 식이어서 증명 발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또 건축사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비롯해 표준계약서에 업무 범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도시지역 개발행위의 경우 감리자 지정이 없는 관계로 토목부분인 옹벽 등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축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2020년 4월 광주고등법원에서는 건축사가 구조협력을 받아 건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진행했을 때, 부적정한 구조계산에 기초하여 결과적으로 설계 또는 건축물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건축사에게도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협회는 이와 같은 건축사의 책임 범위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해 건축사가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문제까지 건축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건축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단순 용도 변경 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엔 최근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방화창호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건축사 민간대가기준(표준품셈) 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건축사 1일 업무대가 기준(노임단가)를 협회가 공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도 지속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