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친환경자동차법 내년 시행

산업부는 기축시설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산업부는 기축시설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정부가 기축시설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전기차 충천 인프라를 확충해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단속 권한도 광역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말한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신축 건축물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가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된다. 기축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지만,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 제외돼 빠른 확산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기축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이 해당된다. 2019년 기준 기축건물은 140만 동에 달하지만,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 동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를 부과해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해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 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로 변경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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