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국토부 ‘부동산 투기 방지 혁신 방안’ 공개

정책 수립 시 국민 의견 반영 창구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본부 직원 전원의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는 등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7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토부 본부 전(全) 부서와 산하기관 관련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됐는데, 이번 조치로 국토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교통부 전담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새롭게 마련되는 ‘입지조사 보안대책’은 ▲모든 입지조사자 명부 사전등록 ▲자료열람·활동내용 점검 관리, 보안관리 상세 매뉴얼 마련 ▲정보유출·관리실태 상시감찰반 운영,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 업무 배제 ▲미공개정보 처벌 강화 ▲근무기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해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 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하여 철저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기존에 3년 단위로 선별적으로 시행했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전수심사로 전환하고 도로, 철도 사업, 신도시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생활 목적 외 취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광역교통 등 주요 국가계획 수립 시 온라인 의견 창구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이는 온라인 계획 설명, 자료 공개, 국민 의견 등 계획입안 부터 확정 발표까지 적용된다. 국민 관심 확산을 위한 ‘국민정책 참여단’도 확대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 방안은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관리 할 것”이라며 “산하 다른 공공기관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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