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아우리 브리프 ‘건축허가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서 제안

‘건축허가’ 후 검토해도 되는 항목은 ‘착공신고’ 시로 검토기 조정해야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이후에 검토해도 무방한 항목에 대해서는 ‘착공신고’ 단계로 검토시기를 조정하고 건축물의 기술 성능에 관한 도서의 경우는 착공신고 단계에서 면밀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 설계도서 작성방법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제처리 및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처리 법령 중 건축허가 이후에 검토해도 큰 문제가 없는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의 축조신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상태 조사 평가 등 항목과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절수설비 설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 항목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단계가 아닌 ‘착공신고’ 단계로 검토 시기를 조정하고, 민원인이 검토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지난달 발표한 아우리 브리프(auri brief) 231호 ‘건축허가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서 “건축허가 승인을 위해 확인해야 할 현행 법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건축허가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축허가 관련 업무 복잡…현장 불편 가중

건축허가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기 위한 근간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관련 통합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을 통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민원처리 현장에서는 건축허가 관련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 보고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협의 사항이 건축허가 단계에 집중돼 허가권자의 행정 처리 부담이 커진다”라며 “건축허가 경험이 있는 설계 실무자의 약 80%가 건축허가 관계법령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축물의 입지 및 규모의 기술성능 검토가 섞여 있어 건축허가 신청 시 너무 많은 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크다”고 짚었다.

‘건축허가’ 과정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등이 변경될 수 있는 단계임에도 구조, 에너지, 환경 등 기술도서를 완벽하게 갖춰야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설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건축이나 구조, 에너지 등 분야별 제출서류 작성과 각종 심의절차 이행 등으로 설계 착수부터 건축허가 승인까지 과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게 된다.

보고서는 현행 건축허가 관련 규정의 문제점으로 ▲건축허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는 건축허가 설계도서 작성 규정 ▲건축허가 단계별 확인법령의 복잡성과 관련 기준 개선주기의 불일치 등 크게 두 가지를 짚었다.

보고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해 제출하는 도서의 양은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규정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건축법 시행규칙 상 설계도서 용어 서로 달라

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용어가 다르게 사용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별표]에서 건축물 조성 단계별로 ‘설계도서 작성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에는 중간설계 도서 내용을, 착공신고 시에는 실시설계 도서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작성 기준은 ▲분야 분류 ▲도서 종류 ▲도서 내용 등 세 부문에서 차이가 있어 작성자 입장에서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분야 분류에서의 차이다. 두 기준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상 사용 용어가 다르게 적용돼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구조안전확인서’, ‘주요 부분의 상세도’ 등은 도서의 종류에서 누락됐으며,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은 도서 종류는 동일하지만 도서의 세부 내용이 서로 다르다.

◆확인해야 할 법령 복잡하고, 관련 기준 개선 주기 너무 길어

건축허가 단계별 확인 법령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관련 기준 개선 주기와도 맞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도 문제다.

‘건축 관련 통합기준’이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 관련 제반 기준을 고시해 허가권자와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고시 내용을 개선하는 주기가 3년으로 길어 관계 법령 개선 주기와 달라 이 기준으로 법령의 최신 제·개정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건축 관련 통합기준’은 ‘건축허가 시 의제하는 법령’ 19개 법령 26개 조항, ‘건축허가 시 확인법령’ 24개 법령 65개 조항, ‘보조 확인이 필요한 법령’ 30개 법령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통합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령 이외에도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대상 법령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타 법령 등 건축허가와 관계된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한 실정이라 통합기준 개선 주기를 더 단축하고 실제 모든 건축허가 관계 법령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제출 서류 검토 시기를 건축허가 신청 시와 그 이후로 명확히 구분해야

보고서는 우선 건축허가와 착공신고의 역할을 각각 건축물의 입지·규모 등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정성적 단계)와 기술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단계(정량적 단계)로 구분하고, 제출하는 서류의 검토 시기를 건축허가 신청 시와 건축 허가 이후·착공신고 이전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각 단계 별 성격이 구분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도 성격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보고서는 건축허가 확인 법령에 대한 검토 시기도 조절돼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제 건축 허가 이후에 검토해도 큰 지장이 없는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와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는 착공 신고 시에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되 민원인이 검토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건축물 준공 이후에 시행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와 ‘환경상태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과 별도의 면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절수절비의 등의 설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되 민원인이 검토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친다.

아울러 기술적으로 면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의 성능 관련 도서는 착공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조정해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서 건축물의 기술성능 관련 도서를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로 이동하자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한편 앞서 건축허가단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상 중간설계 도서항목 중 건축 분야의 정화조 평면·단면도 및 용량 계산서, 구조·기계·토목·조경 분야의 설계도서는 기본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됐으며, 필요시에는 계약에 따른 추가 업무로 수행 가능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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