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 2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고시
국토교통부는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공사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을 일괄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7월 2일 개정 고시,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킬로미터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등의 신규대형시설물을 대상으로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었다.
앞으로 건축 리모델링 공사로 기술형 입찰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공동주택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포함) ▲신기술, 신공법 적용이 필요한 공동주택(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이다.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1)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해당 건축의 리모델링이 기술형 입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주주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가격을 주요 기준으로 한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입찰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기술형 입찰 대상에 포함돼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건축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형 입찰이 활성화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