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장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모든 해체공사장 착공신고 의무화
해체 전 CCTV·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위험 공사장 전문가가 3회 이상 불시점검
최상층 해체 시 공공-전문가 합동점검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모든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도 의무화된다. 착공신고 시에는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한 뒤 자치구 승인을 받아야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장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밝혔다. 지난 6월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을 재개발·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공사장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도 나선다.
해체공사장 상주감리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건축물별, 자치구별로 상주감리 지정 기준이 달라 상주감리 지정 여부가 들쑥날쑥이었다.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대한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 보고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상주감리 공사장 불시점검은 보행로, 대로변, 버스정류장 등과 연접한 정비구역 해체공사장 등 위험공사장을 선별해서 실시한다. 건축사 등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이 공사 중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현장관리와 시공이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 해체 심의 대상 확대···모든 지역 4개 층 이상 건축물
시는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 주변조사, 보행자 안전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을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에 포함시켰다. 허가권자가 해체심의를 할 때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후 허가할 계획이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해체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심의를 통해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조례에 따라 일반지역(정비구역 제외)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만 해체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도 의무화한다.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관리인력 명부를 허가권자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불법재하도급을 차단한다. 해체공사 중에는 감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마다 자치구에 수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모든 해체공사장은 시공자가 착공 전 가설울타리, CCTV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마친 후 허가권자가 이를 검토·승인하면 실질적인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시는 해체허가 조건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즉시 시행한다. 또 해체공사 중 시행하는 감리의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마다 허가권자에 수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최상층 해체 전 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도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해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해체심의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별로 건축주와 해체공사 관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해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