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의무화 관련 리플릿 활용 구체사항 소개

지난해 교육시설법 관련 시행령 개정 이어 지난 5월 위임행정 규칙 고시

지난 3월 개교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중학교(사진=신길중학교)
지난 3월 개교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중학교(사진=신길중학교)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KOIES)는 6월 24일 공지를 통해 ‘교육시설 안정성 평가’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제도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과 시행령 개정(2020.12.1.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여기서 말하는 ‘교육시설’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하며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3일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 위임행정 규칙을 고시하고 이번 공지를 통해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렸다.

안전성평가 대상은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과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 모두와,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 중 해당되는 공사다.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 중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굴착깊이(H) 2미터 이상,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 건설공사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직선거리가 건축물 최고 높이 미만 건설공사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건축물 관리법 제30조1항)이다.

안전성평가 항목은 교육시설의 안전(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적정성(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통학로 안전(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등 세 가지다.

평가는 ▲안전성평가 실시 ▲평가결과 보고 ▲평가결과 검토 ▲안전성 보완 조치 순서로 이뤄진다.

건설사업자는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감독기관(교육시설을 지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교육시설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소유자)에게 평가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성평가의 주요 내용은 ▲교육시설 사전조사 및 점검계획 ▲인접대비 지반 안전 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계획 ▲화재 안전관리 계획 ▲악천후로 인한 작업 제한 계획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등이다.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장은 접수된 평가결과를 검토한 뒤 안전성 보완 조치 등의 내용을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한다. 검토 결과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안전성 보완 조치’란 건설사업자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계획서의 수정 보완 등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안전성평가자(건설사업자)가 통보받은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후 7일 이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재검토 요청 시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전성 보완 요청사항 적정여부, 안정성평가 재검토 요청에 따른 이견 조정, 그 밖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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