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제출 등 절차 이행 않고, 안전관리 소홀이 근로자 사망 불러
국토안전관리원, 광주광역시 주택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광주광역시 단독주택 붕괴사고 현장(사진=국토안전관리원)
광주광역시 단독주택 붕괴사고 현장(사진=국토안전관리원)

지난 4월 4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 단독주택 전체가 붕괴된 사고는 건축법 등 인허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통해 인허가 과정 검토, 현장방문 등 2주간 조사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광주 단독주택 붕괴사고는 지은 지 48년이 지난 한옥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목조건물 내부 철거와 골조 보강작업을 진행하던 중 주택건물 전체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경우다.

조사 결과 이 공사는 기둥 또는 보 등을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의 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였다. 이 경우 인허가기관에 설계도서를 구비해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하지만 건축주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둥 및 보 하부에 가설지지대를 설치한 후 내부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과 보강재 사이의 고정이 부실했던 것도 확인됐다. 상재하중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평하중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와 현장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단독주택 붕괴사고는 이처럼 건축주와 시공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허가 절차,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경험에만 의존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사조위는 결론 내렸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중대건설현장사고가 아닌 경우라도 적극적인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 2월부터 사조위를 운영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허가 기관과 건설관계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사고 조사 결과를 인허가기관 등에 통보해 행정조치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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