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40년 이상·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노후 건축물 대상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가 건물 붕괴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5월 19일 “국토안전관리원(舊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단독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약 60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 건물은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됐으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및 수량은 소요 예상 예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점검 뒤에는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군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점검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체 건축물의 38.8%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 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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