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후보지 발표

대구 2곳, 부산 2곳 추가 선정, 1만600가구 신규 공급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에서 선정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계속될 예정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하는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하는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대구와 부산 지역 네 곳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규모는 1만600가구다.

국토교통부는 5월 12일 열린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각각 두 곳씩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후보지는 지난 1·2차와는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에서 나왔다는 점이 특색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해 이번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을 위해 대구와 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저층주거지 14곳, 역세권 2곳)을 검토하고 대구에서는 남구, 달서구 각 1곳,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2곳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네 곳 모두 저층주거지다.

검토됐지만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지 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도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으로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들이다.

<주요 후보지 사례>

◆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개발 저하 요인 등으로 개발여력이 없어 노후화 가속 및 생활SOC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

⇒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생태 보행축 및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경적 단지 환경을 제안하여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 조성

◆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舊 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 없이 저층 상가·주택이 밀집되어 노후화 진행 중

⇒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공공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 조성 및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공급 등 살기 좋은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

◆ 부산 부산진구 舊 전포3구역 저층주거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밀집돼 있고 좁은 도로 등으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움

⇒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하여 문화·상업·생활SOC(도로, 주차장 등) 확보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新 주거지역으로 조성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 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과 같은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 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 수는 도시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主)의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 포인트 향상된다.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 사업 대비 약 16.9% 줄어든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 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10∼30% 포인트)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집중된다.

후보지들에 대해선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진다.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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