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고시 개정

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사업과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단독 위탁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4월 14일 밝혔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고시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과 같은 법 제13의2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된 것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효율적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다.

개정된 고시의 핵심은 업무위탁기관 지정과 운영세칙 마련 명문화 등 두 가지다.

먼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6개 기관이 수행 가능하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사업과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가 국토안전관리원이 단독 지정돼 수행하게 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원이 단독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지속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연말까지 운영세칙이 마련되면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기존 건축 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에너지와 안전성능이 동시에 수행되는 종합성능 개선 사업 등도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영수 원장은 “단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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