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재정의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에 따라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키로

3월 29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5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3월 29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5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오는 6월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과 재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9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김순하홀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국민의 불편 감소,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 등과 관련해 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조정과 재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개정된 건축법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위원회는 개정 건축법 시행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조정‧재정 결정의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단체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와 규정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박영수 원장은 “건축법 개정으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건축분쟁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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