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범위 지정 등 담아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월 20일 입법예고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기초자료 제출기관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이와함께 기존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지정된다. 기존건축물의 종류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공건축물중 고시에 규정된 성능개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건축물(공공․민간)로 규정했다. 공사의 범위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및 수선으로 신규 규정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도 공개된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절차가 마련된다.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일사조절장치 설치가 필요한 창호 또는 외벽의 건축재료를 채광․조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해 자격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시험일정, 응시자격, 검정수수료, 시험절차, 전문기관, 교육훈련, 자격관리 등 신규내용이 신설 및 개정됐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2015년 3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되도,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면 된다.
편집부
news@k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