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설안전특별법 상반기 제정
공공발주자 평가제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에 (가칭) ‘국가건축 안전센터’를 설립해 건축물 안전 기준 모니터링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에 나선다.

건설현장 사망자 20% 이상 감축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선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제공, 근로자 재해보험 의무화 등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올해 상반기에 제정한다.

미래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3차원 건축정보모델링(BIM) 확대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본격 도입하고, 이를 위한 BIM 로드맵을 올해 6월 중 수립한다.


국토부는 2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는 ▲포용적 주거 안정 ▲국토 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국토교통 산업 혁신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을 5대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건축물 안전 관련하여 샌드위치패널 성능평가 개선, 건축자재 이력관리체계 구축계획 마련, 품질인정제도 등 건축자재 안전성능 제고에 힘을 쏟는다. 또 건축물 재난대응력 제고를 위한 빌딩풍·화재안전성 등을 평가토록 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9월에는 ‘국가건축 안전센터’를 설립해 센터가 각종 건축물 안전기준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가 의무화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후진국형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상반기에 제정해 근로자 재해보험과 발주처의 적정 대가(공사비) 지급·공사기간 제공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시장질서 회복과 발주자 갑질을 막겠다는 목표로 상반기 내 ▲불공정행위 통합신고센터 구축 ▲공공발주자 평가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발주자 평가제’는 사업자가 공공발주자 서비스 수준을 평가토록 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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