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늘어나는 업무량’ 반영
주기적으로 표준품셈 제·개정 위한 ‘품셈 관리기관’ 지정 필요

협회, 올 2월 민간 대가기준 제정 위한 표준품셈 초안 마련
정부 공인 ‘품셈 관리단체’ 지정도 병행 추진

대한건축사협회가 민간 대가기준 제정 일환으로 건축사의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 ▲사후설계관리업무 등에 대한 표준품셈 제정을 연구 중인 가운데, 건축사 업무대가 현실화를 위해선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 공인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비정액 가산방식 활용 근거가 되는 품셈은 ‘사업의 각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로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들이 사업대가를 산정할 때 필요한 직접인건비 계산에 활용된다. ‘표준품셈 관리기관’은 품셈의 개발과 해석·보급 등 품셈 관련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지정 기관으로서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표준품셈을 공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대가산정 시 직접인건비는 표준품셈에 따른 기술자 등급별 투입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표)를 곱해 산출한다.

엔지니어링 사업 직접인건비 산출방식
엔지니어링 사업 직접인건비 산출방식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이하 엔협)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엔협은 산자부와 함께 2019년 3월 해양조사 등 6개 분야, 165종의 표준품셈을 최초로 제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발주기관과 사업자, 학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지하수 조사·계획 ▲국토계획 ▲정보통신공사 설계(조사 및 분석)와 감리 등 총 7개 분야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공표했다. 관련 법령 제·개정과 신사업 수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제·개정하여 대가 현실화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산업이 맞닥뜨린 여러 문제들을 따져볼 때 근본적으로 ‘열악한 사업대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엔협 올 2월 엔지니어링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일환으로
   ‘사업대가 자동산출 온라인 시스템’
   구축해 서비스

한편, 엔협은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올 2월에는 산자부와 함께 그동안 마련했던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한 ‘사업대가 자동산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사업대가 자동산출 온라인 시스템’은 실제 공종별 투입 인력과 장비 등을 입력하면 총 사업비(대가)를 실비대로 산출하는 프로그램이다. 투입 비용과 사업자 이윤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총 사업비를 산출하는 개념이다. 건설분야 표준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건설사업자 단체인 대한건설협회가 1995년 정부로부터 품셈관리단체로 공인받아 담당해오다가 200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관했다.

품셈 제·개정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연구센터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은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발주처들이 표준품셈 부족 등으로 공사비 요율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엔협의 경우 산업발전 방안으로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표준품셈 마련을 바탕으로 한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매년 표준품셈 범위를 넓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분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런 사례를 근거로 ‘건축설계 표준품셈(안)’을 작성 중이다. ▲투입인원수의 산정 및 조정에 대한 기준에서부터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계획, 중간, 실시) ▲사후설계관리업무 ▲기타 업무(리모델링, 인테리어,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 BIM, VE, 각종 심의 대응 등)의 정의, 업무범위 및 추진절차, 성과물, 투입인원 산정, 보정계수 설정 등을 도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표준품셈이 마련된 후 궁극적으로 협회가 정부로부터 표준품셈 관리단체로 지정받아 매해 또는 주기적으로 표준품셈을 제·개정해 대가기준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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