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 단속, 141건 위법 사항 확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 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30곳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 위험물과 관련한 화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불시 단속 결과 전체 330곳 중 139곳에 대해 과태료 총 22건, 조치명령84건, 현지 시정 35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건축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 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구로구의 한 공사장은 콘크리트 양생용 등유를 지하 1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소량 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다. 강남구의 한 공사장은 대형소화기가 작동 불량상태로 지상 1, 2층에 설치돼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아 소방시설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다. 이 중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중 13.6%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 20명으로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시 인명피해가 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면서,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축공사장은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