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 8일부터 시행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 확대
결합건축 통해 공원과 주차장 설치도 활성화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당 1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규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이 확대된다. 특별건축구역은 지난 2008년 도입돼 주택공급,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300가구, 일반 단독주택은 50동 이상에 적용했다. 특례 적용 대상 확대로 공동주택 100가구,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 이상으로 확대되고,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가 마련됐다.
건축물 내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 당 1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도시 미관 개선과 추락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서다.
또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과 주차장 등 설치도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역세권 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미터까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2개 대지에만 결합건축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거리 기준은 500미터 이내까지 늘어나고, 3개 이상 대지도 용적률 통합 산정이 가능하도록 결합건축을 허용한 것이다. 적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외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되고,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경우 현재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대상이지만 앞으로 피난용 옥상광장 설치 의무화 건축물, 옥상 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1,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옥상에 피난용 광장을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 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건축 제도를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