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 대상 명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0일부터 시행

앞으로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 등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빈발하지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공사이다. 따라서 시공사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했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타워크레인의 수평 팔)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해 타워크레인 점검도 내실화했다.

또한 타워크레인과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교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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