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마무리
올해 최초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가 마무리되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LH·감정원)가 마무리 되었다고 12월 7일 밝혔다.
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성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사업비 융자, 가로주택 사업면적이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확대되는 등 사업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공공성 요건은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10%) 공급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등이다.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제곱미터 이내, 공공성 충족 시 2만 제곱미터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1차 공모를 통해 11곳이 공동 사업시행 지구로 최종 선정됐고, 2차 공모에서는 36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공동 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공모’와 한국감정원이 설계비를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지난 8월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LH 참여형 공모의 경우 공동 사업이 가능한 15곳을 최종 선정했고, 감정원 지원형 공모는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계비 지원(각 1,500만 원)을 위한 공모를 진행해, 총 3곳이 설계비를 지원받아 현재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진행한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9곳(가로주택 1차 공모 11곳, 자율주택 공모 18곳)의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약 2,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약 500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경우, 서울시 내에서 신청을 받아 LH·SH만 참여했고,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 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 LH·감정원만 참여했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모두 전국적으로 공모가 실시되며, LH·감정원·SH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에서 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