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 등 설계자의 의무와 대가지급 내용 담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절차 마련을 위한 업무수행지침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업무수행지침에는 설계의도 구현을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확하게 정의했다.

행정예고된 업무수행지침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설계자의 의무 ▲계약체결 ▲대가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안 제5조 및 6조를 통해 공공기관‧시공자‧감리자 및 실내건축 등 용역 수행업체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규정했고, 주민 설명회 및 공사발주를 위한 현장 설명 등에도 참여해 설계의도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감리자‧시공자는 설계도서 변경이나 마감재료 선정 및 변경시 설계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대가지급과 관련 공공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사후설계관리업무) 예산을 편성해 설계자에게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설계의도 구현은 지난 2015년 12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관련 연구를 시작해 2018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설계의도 구현 업무 및 대가산정방식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동년 8월 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건축법 일부개정안과 건축법시행령이 시행됐고, 최근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안이 행정예고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동 업무수행지침안과 관련 ▲설계자 업무수행기간 조정 ▲업무대가 기준 제시 ▲표준계약서 및 업무 계획서 활용 등에 대한 주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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