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및 가설구조물 적정성 등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10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등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건축 등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의 적정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작업발판과 이동식 비계, 강관비계, 거푸집, 동바리,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등의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됐는지 집중 점검해 실제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한편 국토부는 1016일부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받아 예방에 활용하겠다는 것. 안전모 미착용이나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차사고 신고는 건설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며 “16일부터 실시되는 아차사고 신고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