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고나 공장 등의 단열재 공사 시에는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정부의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또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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