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참여형과 한국감정원 지원 등 두 가지 유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LH,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과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유형과, 한국감정원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 등 총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LH 참여형 사업의 공모대상은 노후‧불량 주거지역 내 개량‧신축이 필요한 노후주택이고, 감정원 지원형은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이다.

우선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로 완화되고, 연 이율도 1.2%로 인하된다.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해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도 조기에 해소한다. LH가 매입한 일반분양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지역의 공공임대 확충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73곳의 주민합의체 또는 뉴딜사업지 외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한 주민 또는 주민합의체가 신청 가능하다. 공모는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고, 선정시 설계비를 개소당 1,5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50% 이상이며, 주민합의체 신고가 완료된 사업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특화 설계 여부,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비 비례율 분석 등이 심사기준이 된다. 공모는 오는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LH 공모에,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은 감정원 공모에 참여하면 되는 데 동시 참여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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